위험성 평가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1. 위험성평가 개요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관련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제37조의4까지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지침] ※위험성평가 미실시등 산업안전보건법 법 조항 미준수시 최대 천만원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1항, 제36조2항, 제36조3항, 제36조4항, 제36조5항] 과태료 부과적용 시행일 50인 이상(2027년01월01일), 50인 미만(2028년01월01일)
3. 대상 사업장
-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 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 (개정2023.05.22.)
4. 업무내용
- -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지원
-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5. 수수료
- - 사업장의 규모, 업종, 설비 보유 등에 대한 부분을 협의 후 결정
6. 위험성평가 시기
-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 최초평가
·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실시 - - 정기평가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 수시평가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상시평가
·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 평가.
7. 우수사업장 인정 혜택
- - 산재보험료 20% 인하 [50인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포함)만 해당]
-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천만원 추가 지원)
-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 감면
- - 인정 사업장 3년간 유지(산업재해 발생시지위 상실) ※50인 이하 제조업은 2014년부터 산재보험료를 2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절차와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안내해드립니다. 문의를 남기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